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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24 2015고단5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석궁 1정(증 제1호), 화살 8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67세)가 피고인이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 태안군청에 불법건축물신고를 하여 위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16:22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슈퍼’ 앞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보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석궁(총 길이 약 1m, 화살 길이 약 50cm)에 화살을 장전하여 겨누고 위 렉스턴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계속하여 위 석궁에 화살을 장전하여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석궁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석궁 1정과 화살 8개를 소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E슈퍼’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16:55경 다시 위 ‘H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