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5노92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대전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법 제40조에서 정하는 상상적 경합관계는 1개 행위가 실질상 수죄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질상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수개 죄가 법률상 1개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이 되고, 수개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원심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각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각 위반되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각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 결과에 대하여 점수를 환전하여 준 각 1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죄수판단에 관한 법률적용을 그르쳤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