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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4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17:4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4세)이 혼자 술을 마시는 E에게 다가가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너랑 나랑 남자 대 남자로 맞장 까자."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안면부를 7~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탈구(하악 좌측 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