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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6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2016.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3. 18:07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노란색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일 일몰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6. 7. 15.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