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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05 2016나777

주권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및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대표이사 피고, 이하 ‘D’라 한다)는 예식장업 등을 목적으로 1996년경 설립된 법인인데, 2010. 12. 31.자 D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D의 총 발행주식 600,000주 중 ① 76,000주는 원고 명의로, ② 400,000주는 피고(원고의 장남) 명의로, ③ 50,000주는 C(원고의 배우자) 명의로, ④ 60,000주는 O(원고의 막내 딸) 명의로, ⑤ 14,000주는 G(피고의 배우자) 명의로 각각 등재되어 있었다.

나. D의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원고 명의의 주식 6만주가 피고, G, E과 F(피고의 자녀들)에게 각각 15,000주씩 증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2012. 9. 3. D에 원고 명의 주식 6만주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며, D의 이사회는 2012. 9. 28. 위 명의개서 청구를 승인하였다.

또한 피고, G, E, F은 2013. 2. 28. 및 같은 해

4. 30. 2차례에 걸쳐 '2012. 11. 30. 원고로부터 D의 주식을 각 15,000주씩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증여세(피고: 69,364,800원, E과 F: 각 97,194,240원, G: 73,864,800원)를 각각 납부하였고,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주주명부에도 위와 같은 주식 변동 상황이 반영되었다

(2011. 12. 31.기준과 2012. 12. 31.기준을 각 비교하면 원고의 주식은 6만주 감소한 반면, 위 수증자들의 주식은 각 15,000주씩 증가함). 다.

D의 201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원고 명의의 잔여 주식 16,000주(76,000주 - 전항의 증여 주식 6만 주) 및 C 명의 주식 5만주 합계 66,000주 중 36,000주가 피고에게, 나머지 3만 주가 G에게 각 증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D에 ① 2013. 9. 12. C 명의 주식 4만주를 피고 및 G에게 각각 2만주씩 명의개서를 하는, ② 2014. 4. 8. 원고 명의의 잔여 주식 16,000주 및 C 명의의 잔여 주식 1만주를 피고에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