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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28 2014가합8136

용역비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2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개발계획 및 설계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목축업 및 과수원 경영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 B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제2조(용역의 목적) 본 용역계약의 목적은 원고의 책임하에 피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A 및 주변 토지에 대하여 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을 제안, 수립하여 I시와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목적으로 하는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을 원할히 추진하여 토지가치증식을 극대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4조(용역기간) 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단, 경기도 및 I시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용역범위)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의향서 작성 ② 사업타당성 조사 ③ 사업계획서 작성 ④ 개발계획 수립 ⑤ 성과품 작성 ⑥ 사업관리 제6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② 계약 체결시 계약금 200,000,000원, 사업의향서 제출시 1차 기성금 200,000,000원, MOU체결시 2차 기성금 200,000,000원, 개발계획 용역 완료시 잔금 6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9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② 피고 회사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용역업무를 수정 또는 추가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피고 회사와 원고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진행한 용역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