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0.07 2020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21:42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5%에 이르는 점을 비롯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고, 달리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