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0 2015고정57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 사육시설의 면적이 60㎡ 이상일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5. 6. 12.까지 평택시장 B 일원에 개 사육시설 약 160㎡를 설치하여 그 시설에 개 40여두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