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4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 원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라북도 익산시 B 앞 도로에서 전북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며 평소 암기하고 다니던 처남 F의 주민등록번호 ‘G’를 알려 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2. 03: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