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527846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소외 클립서비스 주식회사가 2013.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17992호로 공탁한 27,59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에이디엘, 주식회사 뉴웨이브컴퍼니에 대한 각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주식회사 광화문연가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오비에스경인티브이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위 피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모두 자백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