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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39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1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명의로 개인 회생, 파산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4. 7. 경 수원시 영통구 D 빌딩 2 층에 있는 ‘ 변호사 E 법률사무소 ’에서 의뢰인 F으로부터 수임료 1,00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E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10. 경부터 2010.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E 변호사 명의로 총 21건의 개인 회생, 파산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25,3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3. 경 수원시 영통구 G 빌딩 2 층에 있는 ‘ 변호사 H 법률사무소 ’에서 의뢰인 I로부터 수임료 80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H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