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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06 2017고단113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 고단 113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약 1주일 간 인부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1:40 경 진주시 D에 있는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집어 들어 위 사무실 정문 옆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만원 상당의 유리창 1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진주시 F 주택에서 세입자로 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20:00 경 위 주택 안의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집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옹기 재질의 화분 1개를 위 주택 거실 창문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유리창 1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 고단 337』 피고인은 2018. 2. 2. 12:30 경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의자를 텔레비전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6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부서뜨리고,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의자 3개를 바닥에 던져 부서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642』 피고인은 2018. 1. 26. 진주시 진양 호로 301에 있는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 지청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7. 10. 9. 피고인이 피고 소인 B이 운영하는 C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사무실의 유리창을 깬 것처럼 허위 신고 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