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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갤 로 퍼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미 원초 정로 1358 주식회사 일화 앞 도로를 초정 삼거리 방면에서 이티 봉 방면으로 시속 약 4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C(25 세) 을 피의 차량 조수석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1. 1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죽리에 있는 정우 조경에서 청주 시 청원 구 내수읍 초정리에 있는 알지 모텔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갤 로 퍼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