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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29 2014가합32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2. 23. 04:34경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저수지의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가드레일이 제거된 부분을 통과하여 G저수지로 추락하여 익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약도는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이며,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빅스타건설(이하 ‘피고 빅스타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부분을, 참가인들은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부분을 각 도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및 조명을 설치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나는 차량이 G저수지로 추락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 빅스타건설에 대한 청구 부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 빅스타건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본다.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