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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19 2016고정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6: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 북면 내포 신도시에 있는 중흥아파트 앞 교차로 부근 편도 3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예산군 덕산면 방면에서 중흥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운행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 신호를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홍 북면 소재지 방면에서 우측 충남 도청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5 세) 이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스타 렉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9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C 외 1명)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