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6 2019고단9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75에 있는 천안시 서북구청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