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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나200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 기재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다음에, “더욱이 피고 C은 대표이사 B의 대학 동기이고,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를 피해자로 한 사기 또는 배임의 형사사건이 진행되어 처벌이 이루어졌을 뿐 피고들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등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들의 지위, 연령, 경력 등”

3.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 또는 원고의 J은 이 사건 대출약정의 담보물인 이 사건 채권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는 등으로 피고들을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이 담보로 제공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또는 J이 적극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국 결과론적인 책임을 묻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들은, ① 피고들이 J 등의 기망에 의하여 원고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