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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1004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9,137,0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9. 19.부터 2014. 9. 3.까지 연 5%,...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 소유 각 부동산 지분의 수용 소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피고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피고’라 한다)은 2001

3. 20.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2003. 1. 1. 시행)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동구 고시 D로 서울 강동구 E(2007. 1. 1. F으로 행정구역명칭변경, 이하 ‘서울 강동구’의 기재는 생략하고 ‘E’이라고만 한다) G 답 717㎡, H 답 696㎡(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I 외 12필지 11,932㎡에 노외주차장을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지적승인을 고시하였고, 2001. 4. 16. 강동구 고시 J로 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하, ‘이 사건 주차장 설치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으며, 2001. 9. 25. 강동구 고시 K로, 2002. 5. 30. 강동구 고시 L로 각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사업면적을 변경하는 실시계획변경을 인가고시하였다.

원고들이 3분의 1 지분씩 공유하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2. 8. 17. 원고별로 102,102,350원(= G 토지 중 3분의 1 지분에 대한 44,949,150원 H 토지 중 3분의 1 지분에 대한 57,153,200원)을 보상금으로 하는 수용재결이 있었고, 피고는 2002. 9. 19. 위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지분(전부)이전등기 무렵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소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들의 이의제기에 따라 2003. 6. 1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원고별로 104,320,970원(= G 토지 중 3분의 1 지분에 대한 45,926,570원 H 토지 중 3분의 1 지분에 대한 58,394,4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