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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3 2015가단2004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가 2012. 10. 29.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C 지상 4층 공동주택 401호 5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12. 12. 19.부터 2014. 12.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명목으로 2012. 10. 29. 700만 원, 2012. 11. 19. 6,3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4.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2. 18.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12. 소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D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2015. 1. 6. D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가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D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위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위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