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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4구단5390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 23. 육군에 입대하여 1981. 11. 5.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6. 피고에게 “1981. 7.-8.경 정기 M60 사격 훈련 중 사수와 호흡이 맞지 않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격이 되면서 탄피가 부사수인 원고의 오른쪽 귀 쪽으로 튀는 상황을 겪었고 또 선임 하사관으로부터 M16 개인화기의 개머리판으로 수회에 걸쳐 머리를 강하게 가격당하는 등 구타와 얼차려를 당하여 실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이명, 구토, 어지러움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귀, 머리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8. 원고에게 원고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

거나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단 주최의 대대 대항 M60 사격 측정을 대비한 사격 훈련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명, 구토, 어지러움증, 난청 등을 동반한 질병이 발생하였고 전역 후 현재까지도 같은 증세로 고통을 겪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약칭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약칭한다)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