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소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리시 A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1. 2. 10. 시공사인 피고와 공사대금을 41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2011. 3. 30. 1억 5,000만 원, 2011. 6. 2. 1억 5,000만 원, 2011. 7. 11. 4억 원, 2011. 8. 11. 1억 원 합계 8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1. 9. 9.경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공동소유자들인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보조참가인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고의 시행권한 등을 포기하고 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서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받았고, 보조참가인들은 2011. 11. 17.경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공사대금 외에 사업의 발주자 겸 도급인을 원고에서 보조참가인들로 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 및 목적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2011. 3. 30.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1. 6. 2.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 2011. 7. 11. 지급받은 4억 원, 2011. 8. 11. 지급받은 1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 도급계약 변경계약 체결 후 이를 철회하고 보조참가인들 앞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채권자인 G은 2014. 11. 13.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될 청구채권 전액 및 모든 소송비용과 경비채권 중 36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