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20350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투자 약정 불이행에 따른 투자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08년경 아산신도시 상업용지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투자금 지급의무 완료 시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위 사업에 따라 신축한 상가를 우선 분양하고, 분양금액은 준공 시점 기준 일반 분양가격보다 할인하여 공급하되, 쌍방은 위 상가 완공 시점에 위 투자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 투자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쌍방 상호 합의에 의하거나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투자금 2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가 2012. 6.경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상가를 신축함으로써 위 투자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상가를 할인된 가격에 우선 분양하여야 하는데, 위 투자계약은 원고가 위와 같은 상가 분양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피고 회사가 이를 할인 분양할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경우 위 계약상 일반 상거래 관례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투자금 정산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2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D가 2008. 4. 8.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는 D의 투자금 지급의무 완료 시 D에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한 상가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분양하고, 분양금액은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 분양가격보다 할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