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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노3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6회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