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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258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59,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14. 00: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식당 옆 골목에서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원고가 술에 취해 피고의 오른손을 깨물고 발로 엉덩이를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의 핸드폰을 깨뜨리자, 피고도 발로 원고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나.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상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 3개의 치아(#11, #12, #13)가 완전 탈구되는 상해를 입었고,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그 중 #13 치아를 재식립하였고,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치과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4. 11. 7.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원고는 피고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피고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같은 날 같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얼굴 등을 폭행하여 원고에게 치아 3개가 탈구되도록 하는 상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고가 먼저 피고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원고와 피고의 상해 및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