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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207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10. 08:30경 제주시 B에 있는 C동 주차장내에서 시ㆍ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 번호판의 봉인을 공구를 이용해서 떼어 낸 후, 위와 같이 떼어낸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인 포터 화물차의 앞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앞에 이른 후 제1항 기재 장소로 돌아오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랜져 승용차의 번호판을 부착한 포터 화물차를 왕복 약 80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치증, 위반자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점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