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한다
)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와 같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은 원고들과 같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게 되었다. 위 법률 부칙 규정에 따라 피고의 주소지인 고양시에서는 2010. 7. 1.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이하 ‘개정 최저임금법’이라 한다
)이 시행되었다. 4) 피고와 문화택시 노조는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을 앞두고 2009. 9.경부터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국 그 시행일 이후인 2011. 4. 30.에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새로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기본방침) * 노사 쌍방의 합의와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인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노사 공존공생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차량 가동률을 높이는데 있다.
* 입금은 169,000원으로 하고 기본급은 516,000원으로 한다.
기타 수당 등은 임금 산정표에 근속년수대로 지급한다.
제3조 (근로형태) * 1일 2교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택시 운송사업의 특수성과 지역 특수성(근로자 거주지 문제) 등으로 인하여 노사가 합의하여 격일제 근무도 할 수 있다.
* 전 항의 단서에 의거 근무를 할 경우에는 월 12일 근무 시 만근으로 인정한다.
제4조 (근무시간) *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5시간 20분, 1주에 38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한다.
다만 1일(출고에서 입고까지) 10시간으로 하되 기본근로시간 5시간 20분을 제외한 시간(4시간 40분)은 휴식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운전기사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
* 노, 사는 택시사업장이 순항식 형태이므로 초과근로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