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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1 2019고단12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04: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무시를 받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여, 20세)의 머리채를 잡아 1회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맥주잔, 동 재질의 선풍기를 순차적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6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E이 피해자 D을 뒤에서 껴안아 막자, 위험한 물건인 동 재질의 선풍기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배를 5회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신병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캡쳐 사진 첨부 ①),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캡쳐 사진 첨부 ②), 수사보고(폭행현장 출동당시 상황 등 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건 당시 주점 내 상황과 피해자 D의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