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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7 2013고정3468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5.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모래분리기인 선별기 로우더를 이용하여 모래와 자갈을 분리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위반확인서

1. 강서구청장의 고발장

1. 강서구청 지방행정주사보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업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타 법률에 따라 폐기물재활용 허가를 받아 재활용 모래(순환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이 사건 장소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지여서 골재채취업(골재선별작업) 등록이 불가능한 곳이고, ② 피고인이 허가를 받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재활용가능자원집하시설) 혹은 물건적치(모래, 자갈, 토석) 허가일 뿐, 골재선별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