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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1 2012고단6350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I종중(이하 ‘위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중원들이다.

위 종중은 2010. 6. 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를 변호사 J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2011. 2. 17. 종중원 K이 소집한 2011. 2. 19.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2. 19.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 2층 에메랄드홀에서, 그 전에 J에게 종중총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된 적도 있고, 2011. 2. 19. 임시총회 개최 전 K으로부터 총회를 열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19. 위 J이 소집하지 않은 무효의 임시총회에 참석한 후 회장직무대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을 종중회장으로 선출하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임시총회의사록 자격모용작성, 행사) 피고인들은 2011. 4. 26.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위 종중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P 임야 273,393제곱미터 외 31필지(이하 ‘위 임야’라고 한다)를 Q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을 위 종중 회장으로 선임하고, 그로 하여금 위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일체의 행위를 하도록 하는 의결을 하였다‘는 내용의 2011. 2. 19.자 I문중 임시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피고인 A은 I문중 대표자 회장 A 옆에 위 종중 직인과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B는 확인자 B로 서명한 후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Q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 임시총회의사록을 교부하여 Q이 그의 법무사를 통해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