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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5. 25. 21:45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도 소재 ‘ 회 세 꼬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대동 소재 ‘ 벽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음주 운전을

함.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