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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17 2016고단2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1. 7.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1. 7. 경 당 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약 0.5g 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2015. 11.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당 진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4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5. 12. 2.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2. 경 당 진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부동산’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2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5. 12. 24. 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2. 24. 경 당 진시 I에 있는 J 라이브 카페 화장실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2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약 0.5g 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