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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4나47681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유치권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3.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L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55,000,000원에 낙찰받아 2012. 10. 25.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8. 4. 17. 설립된 이래 AI이 대표이사로, 피고 C이 이사로 재직하여 왔는데,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고, 그에 따라 AI이 대표청산인, 피고 C이 청산인이 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경매가 개시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여 오다가 2010. 11. 8. 이 사건 경매법원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958,45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도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내세워 피고 C을 점유보조자로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여 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서증을 거시할 경우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P에 대한 차임감정촉탁결과 중 영상 부분,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내용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유치권을 내세워 무단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인도와 이 사건 각 건물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으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