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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80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27.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당고등학교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봉로에 있는 원봉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06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임의동행동의서 ‘본인’란에 “E”,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없읍니다 공소사실에는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 ‘운전자 성명’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E”라고 기재한 부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E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순경 F이 PDA 단말기에 현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제시하자, 위 통보서 ‘서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E의 서명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단말기상 기재되어 있는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여 위 F 등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수사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