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등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A협회(이하 ‘원고 A협회’라 한다)는 F이 1955.경 설립한 종교단체이고, 원고 B 신도연합회(이하 ‘원고 신도연합회’라 한다)는 G종교단체를 믿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이다.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이하 ‘이하 씨비에스아이’라 한다)는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인터넷신문인 노컷뉴스를 발행하고 있고,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78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 D은 씨비에스아이에 소속된 기자이다.
나. 피고 D은 H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I연맹이 주최한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에서 위 I연맹 총재 J의 기자회견 및 K가 낭독한 탄원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노컷뉴스에 게재하였다.
L I연맹(총재 J 교수)이 오늘(H)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F의 전도관으로 잘 알려진 이단 G종교단체의 반사회적인 실태를 고발하고, G종교단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I연맹 총재 J 교수는‘M께 드리는 탄원서’에서 “소사 제1N, 덕소 제2N, 부산 기장 제3N에 이르기까지 지난 60년 동안 숱한 신도들이 노동착취로 죽어갔지만, 국가의 사법기능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J교수는 이어“10년채 행방이 묘연한 故 F의 아들 O 교주의 실종사건 처리와 F씨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P모 회계부장의 의문의 죽음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탄원서에서는 또,“N 신도들은 살아서는 저임금과 혹사를 당하거나 죽어서조차 비석은커녕 푯말 하나 없이 숲 속에 매장돼 있다”며,“경주시 불법 묘지에 3000여구의 시신을 집단 매장한 자들과 이를 방치한 관계기관을 엄하게 다루어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