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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4156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48,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16303호로 ‘피고에 대한 2005. 3. 4.자 투자금반환약정에 의한 잔액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2. 8.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2. 2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06. 12. 21. 공탁한 금원 중 원금으로 28,751,414원, 이자로 540,369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미지급한 약정금은 21,248,586원이다.

다. 피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위 약정금 21,248,586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한 약정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