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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노3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한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지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