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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31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16』 피고인은 2015. 3. 14. 10: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 1층 안채 안방에서 그곳 장롱 속 보석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육각체 여자 목걸이(18k, 2냥) 1개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1.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25,200,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71』 피고인은 2015. 11.말 10: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안방 장롱 속 서랍장 안의 노란색 복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다이아 3부 반지 1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다이아 3부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8번) 『2016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