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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2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고시텔 301호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 E(55세)가 고시원 원장인 피고인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이 새끼 쑤셔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22cm ) 1개를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