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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7 2015가단3537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C에게 2011. 3. 7.경 7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2차전256호로 “원고,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94,500,000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12.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원고 등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는 2011. 8. 31.경 원고, C 등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4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3차전76호로 “원고, C,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72,151,445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5.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원고 등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위 각 지급명령을 이하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

소유의 경남 하동군 E 답 5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2010. 12. 29. 근저당권자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9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1. 3. 11.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9. 5.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