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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25 2015가단13602

공유물분할

주문

1. 안성시 D 답 1014㎡ 중 별지 도면 표시 10,

4. 내지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5분의 3, 피고들이 각 5분의 1 비율로,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2484분의 1484, 피고들이 각 2484분의 500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시가 등을 고려하면, 주문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각 부동산을 현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