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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3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F은 유한회사 그룹세브코리아의 근로자인데, 원심은 신빙성 없는 F, G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과 F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였고, 설령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에게 이미 2010. 3.부터 2011. 2.까지 퇴직금 1,786,9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F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한 사실 및 피고인이 F에게 원심 판시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F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근로자와 민사사건에서 원만하게 화해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