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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640

품위손상 | 2015-12-07

본문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는 등 물의 야기(견책→기각)

사 건 : 2015-640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처 ○○본부 경정 A

피소청인 : ○○처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처 ○○본부 ○○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특정인을 모욕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4. 11. 21. 10:50경 ○○해양경비안전본부 ○○층에 위치한 ○○ 사무실에서 개인 노트북을 이용,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평소 북한 찬양 발언을 하는 ‘B, C, D’에 대하여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글로 표현하여 게재하였는바,

내용은 즉, ‘B, C, D의 사기행각’이라는 제목하에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 가서 애 낳고 온 B, D와 C는 지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낙원이라 떠들어대고… 그렇게 살기 좋으면 이사가서 살면 되지… 이들은 북한의 환상을 심어주는 인신매매범이고 사기인데, 과연 이런 쓰레기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였고,

그 후 D 등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 ○○지방경찰청에서 모욕죄로 조사를 받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2015. 8. 3.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공무원 범죄 통보가 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비위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고,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제3호 및 같은 법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규정한 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4. 11월경 매스컴을 통하여 B, D 콘서트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매스컴을 통해 그들이 분단된 남북의 현실을 왜곡시켜 그렇지 않아도 남남갈등이 증폭되고, 천안함, 연평도 등 많은 문제들의 유언비어가 난무하던 시점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로 첨예하게 대치된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현혹하거나 분열시키고 있다는 생각에 소청인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한 것이 지나쳐 D 씨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고 2015. 8. 3.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본 건으로 견책 처분을 받게 되었다.

징계의결 이유를 보면, 특정인을 모욕하여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잘못을 저질러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하나,

소청인은 비록 경찰공무원이었지만 ○○업무 위주로 업무를 수행해온 바,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자세히 알지 못했고, 인터넷 공간에서 지나친 욕설이 아니면 용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의 한계를 잘 구분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고의로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반공교육 속에 성장하였고, 군과 경찰이라는 특수 환경 속에서 지내와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무의식중에도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가, 지나친 비유적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었다는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깨닫고 통렬한 반성과 함께 게시글을 바로 삭제하고, 고소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해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고소대리인은 D 씨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여 합의는 하지 못하였다.

34년간 군과 경찰에서 일하면서 단 한 건의 징계를 받은 사실 없이 규정과 규칙을 준수해왔으나 이번 기소유예 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아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그 동안의 노력이 무너졌다는 자괴감으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남은 기간 동안 심기일전하여 사회에 이바지할 각오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본 건 비위사실은 인정하나, 고의로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군ㆍ경찰이라는 특수 환경 속에서 지내와 공산주의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지나친 비유적 표현을 하게 되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게시 글을 삭제하였으며,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방검찰청에서 소청인이 초범인 점, 글 작성 중에 흥분하여 다소 과격한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실명을 거론하며 ‘사기’, ‘인신매매범’, ‘쓰레기’라는 표현으로 글을 게시하여 고소인 측을 공연히 모욕한 피의사실은 인정되는 것이고,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제3호에 따르면 ‘기소유예’의 경우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위 [별표1]에서 성실의무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을 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소청인이 다소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