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24 2018고단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4:06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문내면 소재 외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피고인이 단속 당시 시동이 켜진 상태로 자동차를 세워 놓고 길 위에서 잠이 든 상태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