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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8.7. 선고 2015고합413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

2015고합413(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검사

윤중현(기소), 한종무(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8. 7.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는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전·현직 직원인 피해자 H(33세), 피해자 I(33세)가 F으로부터 "E의 사기 범행을 입증할 수 있도록 E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E는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모이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E는 2014. 6. 9. 01:30경 광명시 J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근처에 도착하였다. 먼저 E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H가 집에서 나오자, 피해자 H와 이야기를 하다가 "F 사장을 만나고 온 일에 대하여 솔직히 얘기해."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를 여러 차례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다가와,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H를 붙잡은 상태에서 E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E는 계속하여 같은 날 02:30경 광명시 K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옆 유치원 앞길에 도착하였다. E가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I가 집에서 나오자, E와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I를 둘러싸고, E는 피해자 I에게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한 이유에 대하여 물었다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돌려주면 그러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머리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1. 가납명령(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경미하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 역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C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유남근

판사 최유신

판사 이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