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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3 2015고정97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초경부터 2015. 4. 11.경까지 파주시 C 전 702㎡, D 답 786㎡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캠핑장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