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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97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5. 6. 경까지 충남 천안 서 북구 D에 있는 E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청각 지체장애 1 급인 피해자 F(23 세) 의 도우미로 피해자와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3. 8. 23:00 경 위 E 대학교 학습 생활관 205호에서 위 피해자로 인하여 화장실 문이 고장 나 피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변비가 걸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침대에 던져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목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4. 15: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 학습 생활관 내에서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볼을 꼬집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 자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10. 12. 경 위 E 대학교 학습 생활관 205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 화장실을 한 번 더 고장 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앞으로 문을 고장 내면 5만 원 씩 벌금을 걷겠다‘ 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5,000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3,240,4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H의 경위서

1. 녹취 서( 증거 목록 순번 23번)

1. 농협 통장 사본

1.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2, 3번)

1.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