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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5 2016노250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 3 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27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52 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29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