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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10 2016노3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무장소인 여객선에서 자신의 지휘를 받아 실습 중인 여고생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로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가족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직장 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성범죄로 인한 처벌은 약 22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2000년 이후에는 2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