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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10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09:3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상가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5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약 8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했으나 그와 같이 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치아에 문제가 생겨 현장을 벗어났는데 그 사실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E병원를 방문하여 치과 치료를 받았던 점(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E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