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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16 2015고단9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13.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13. 01:1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소재 섬강둔치에서 자신의 낚시대 자리에 피해자 D이 피해자의 낚시대 2대를 걸어 놓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낚시대 2대를 걷어차 인근 강에 빠뜨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49세) 소유인 낚시대를 손괴한 문제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가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서치라이트를 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벨트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톱(증 제1호, 톱날길이 약 15cm)과 낚시용 라이터(증 제2호)를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여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인근에 있던 위 피해자의 처 피해자 C(여, 49세)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그녀를 바닥에 넘어 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2015. 10. 22.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22. 07:0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소재 섬강둔치 부근 자신의 주거지 천막에서 평소 자신과 감정이 좋지 않았던 E이 운행하고...